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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 양육권·양육비 상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되었거나 해지 통지가 아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면 종료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해야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임차권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등기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에 관한 절차이지,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 요구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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