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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 양육권·양육비 상담

전셋집에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전셋집의 누수 수리비는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손상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수리 책임

배관 노후, 방수층 손상처럼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집니다. 반면 세입자가 설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를 일으켰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로처럼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발생 위치와 관리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누수 흔적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하기

누수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즉시 알리고, 사진·영상과 발견 날짜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더라도 임의로 공사를 맡기거나 비용을 보증금·월세에서 빼기보다는, 먼저 수리 범위와 견적을 공유해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한 뒤 영수증과 상황 기록을 남겨 두세요. 민법상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물이 계속 새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우선 밸브 잠금 등 피해 방지 조치를 하고, 연락 시도와 현장 상태를 기록하세요. 공사는 긴급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비용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누수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미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공제에 합의하거나, 비용 상환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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