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육권소송 - 양육권·양육비 상담

전세 퇴거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집을 비울 때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잘못으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 의무가 새집처럼 전부 고쳐 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일반적인 마모는 통상 세입자에게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장판이 찢어지거나 벽에 큰 낙서가 생기는 등 통상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은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도 세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비용을 청구하면 훼손 부위와 원인, 수리 범위,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도배·장판을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 전액이 아니라 실제 훼손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말만 듣고 동의하기보다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과 disputed 금액을 구분해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입주 전에 있던 얼룩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입주 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사진이나 인수인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 직후 발견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반려동물이 긁은 장판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로 인한 긁힘이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선 훼손이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교체 범위와 금액은 훼손 정도, 기존 상태와 수리 필요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