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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요구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인상 근거와 시점, 금액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중 인상은 합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고 세입자에게 차액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정 변화와 인상 필요성을 따져야 하며, 단순히 주변 전셋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증액청구에는 한도와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증액청구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상 요구를 받으면 계약서와 이전 인상 시점을 확인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대로 지급한다는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5% 인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법정 증액청구라면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가 계약 변경을 위한 제안인지, 법에 따른 청구인지 확인하세요.

5%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증액청구의 상한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인상 사유와 요건을 따져보고, 의견이 다르면 합의 없이 인상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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