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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미납 국세·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열람 시점과 신청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뒤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며, 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자료 복사나 촬영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나

체납이 확인돼도 해당 세금이 언제나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취득 시점,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람 당시 체납이 없더라도 계약 뒤 새로운 세금이나 담보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추가 권리 설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임대인이 열람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전에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에게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동의 여부를 계약 결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뒤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없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것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주택의 가치, 계약 후 발생한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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