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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별도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가입이 거절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가입 가능성을 살피고, 거절될 경우의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거절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보증기관은 주택의 권리관계와 가치, 보증금 등 여러 요건을 심사하므로 계약 당시 예상과 달리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보증 가입 불가만으로 계약을 끝내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에 대상 주택의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최종 심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조건과 반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가입을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싶다면 특약에 신청 기한, 가입 불가의 확인 방법, 계약 해제 여부와 계약금·지급한 보증금의 반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해제한다’는 문구만 두기보다, 임차인의 서류 미제출이나 신청 지연으로 거절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지도 상품과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보증기관의 가입 가능 확인을 받으면 가입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전 확인은 참고 자료일 수 있고, 실제 신청 때 서류와 주택 상태 등을 심사한 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특약에 정한 해제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한 뒤, 약정된 반환 기한과 절차에 따릅니다. 그래서 반환 시점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처리 방법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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