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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 양육권·양육비 상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상대방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통지 내용과 날짜,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갱신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이 이어지지만,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은 법령상 한도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나 통지 시점이 다투어질 때는 계약서, 납부 내역, 문자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해진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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